- 尹 직무정지 상태…비서실장이 입장문 낼 수 없어
- 盧 탄핵 당시에는 비서실이 신문 스크랩도 안 올려
- 제3장소 조사 '검토'? 자진 출두해 조사 받겠다 해야
- 尹 관저 산책 포착…지지자들에 '건재하다' 메시지
- 경호처 관저 내 총기 휴대, 경찰 향한 무력시위
- '칼로 막아라'가 가짜뉴스? 직무정지 중 지시 자체가 불법
- 영장집행 큰 충돌 없을 것, 경호처 범법자 되지 않길
- 선특검 후체포? 여당안 제시해야…특검 의지 있나
- '6시간'으로 수사범위 축소? 비상식적…하지 말잔 것
- '카톡 계엄'? 조직적 가짜뉴스 유포 조치하겠단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월 14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 수석대변인)
▷김태현 : 윤석열 대통령의 제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정치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과연 어떤 분위기인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조승래 :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조승래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늘 아침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국민호소문이라는 이름의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보셨지요?
▶조승래 : 오늘 봤습니다.
▷김태현 : 일단 핵심은 정진석 실장도 내일이 디데이이다, 내일 집행하는 걸 기정사실화했던데요. 직무가 중지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헌법기관인 윤석열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나름의 해결책으로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대국민호소문이라는 이름의 글을 올렸는데요. 비서실장의 입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승래 : 우선은 본인 스스로도 말하는 것처럼 마약갱단 다루듯이 한다. 마약갱단같이 행위를 한 게 누구입니까?
▷김태현 : 윤석열 대통령이다?
▶조승래 : 그렇습니다.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하면서 소위 산성을 쌓고, 석열산성이라 부르더라고요. 산성을 쌓고, 물리력을 동원해서 농성을 하고 있다. 이게 마치 마약갱단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이 윤석열 대통령을 마약갱단처럼 다루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마약갱단같이 행위하고 있다. 일단 그 첫 번째 지적을 하고 싶고요.
▷김태현 : 네.
▶조승래 : 두 번째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대통령 비서실은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생활상인 것들, 예를 들면 식사 챙겨주고 잠자리 챙겨준다거나 이런 생활을 챙기는 것 말고는 그 어떤 보조를 할 수 없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조승래 :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입장은 대통령 변호인이 얘기했으면 이해가 되지만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이름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김태현 :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됐기 때문에 그걸 정진석,
▶조승래 :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는 심지어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매일 아침마다 신문조간 스크랩하지 않습니까? 방송 모니터링해서 정리하고요. 그런 것을 관저에 올려드리지도 않았어요.
▷김태현 : 그래요?
▶조승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건 대통령 정진석 비서실장의 개인 입장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측과 뭔가 조율이 된 입장이라고 보세요?
▶조승래 : 만약에 조율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더 문제인 거지요. 할 수가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런데 개인 입장이라면 할 수도 있다?
▶조승래 : 그러려면 정진석 개인 이름으로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직무정지된 대통령 비서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대통령 비서실은 최상목 대행을 도와야 되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정진석 실장이 나름의 해결책으로 냈던 게 불구속수사가 형사소송법상 원칙이니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말고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나 방문조사 등을 검토할 수 있다,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이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조승래 : 그것도 하겠다도 아니고 검토네요.
▷김태현 : 네.
▶조승래 : 실제로 처음에 출석요구를 했을 때 이렇게 조율을 했으면 수사기관은 아마 그렇게 선택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니까요.
▶조승래 :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차례나 출석을 불응을 했고, 그래서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이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다 과거에 지나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한 3주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건 시기상 적절하지 않고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하는 게 현재 상태에서는 맞는 얘기지요.
▷김태현 : 일단 먼저 조사에 응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혀라.
▶조승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이거 사실 법적인 문제이기는 한데요. 수사권의 문제들을 대통령 측에서는 제기를 하잖아요. 검찰과 공수처에는 수사권이 없다. 법 해석의 문제지만요. 그러면 이게 공수처에는 있다고 보고, 결국에는 이 상태로 기소가 되고 하면 재판과정에서 이 문제가 두고두고 남을 거거든요.
▶조승래 :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법원행정처, 법무부 차관 다 영장은 적법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조승래 : 그럼요.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이라고 간주를 했기 때문에요. 지금 그게 불법적인 영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밖에 없어요. 나머지 모든 정부기관들은 다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해서 수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태현 : 혹시 경찰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있으니까 경찰로 이관해서 다시 수사를 진행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조승래 : 그래서 공조본이라는 시스템 내에서 수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찰 국수본과 공수처라는 이 2개 기관, 그러고 국방부 조사본부까지 해서 공조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조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지금 대통령이 관저를 산책하는 모습,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이렇게 산책하는 모습이 동아일보 1면에 실렸는데요. 원래는 관저에 산책하는 모습 이런 게 사실 노출이 원래 잘 안 되잖아요. 지금 아마 카메라가 거기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건데요. 이 사진이 찍힌 게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뭔가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조승래 : 모든 행위에는 다 의도가 있다고 봐야겠지요.
▷김태현 : 어떤 의도일까요?
▶조승래 : 아무래도 잘 있다라는 메시지를 지지자들한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대통령이 나는 건재하다?
▶조승래 : 그렇지요.
▷김태현 : 이건 동아일보에 실린 사진이고요. 중앙일보에는 앞서 보셨겠지만 지금 소총으로 무장한 경호처 직원들 사진들, 베낭도 메고 있고요. 거기에 총이 들어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던데요. 이걸 의도적으로 노출하라는 내부지시가 있었다는 폭로도 있었는데요. 이건 또 어떤 메시지이라고 보십니까? 경호처장 대행의 메시지요.
▶조승래 : 경호의 매뉴얼이나 프로포콜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 청와대에 근무할 때는 실제로 대통령 숙소 그게 관저 아닙니까. 숙소 최근접에는 대통령 경호실장, 경호처장 말고는 총기 휴대를 안 하게 해요.
▷김태현 : 최근접에는요?
▶조승래 : 그 어떤 위해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관저 바로 주변에다가 저렇게 무슨 베낭을 메고 하는 것은 일종의 무력시위이지요.
▷김태현 : 무력시위. 일종의 무력시위일까요?
▶조승래 : 그건 공권력에 대한 무력시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약갱단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김태현 : 안에서 총 들고 지키고 있는 것은 영장을 집행하러 들어올 수 있는 경찰을 향한 무력시위이다.
▶조승래 : 그렇지요. 마약조직 같은 경우는 밀림 깊숙한 곳에다 진지를 만들어놓고 그 주변을 기관단총 같은 걸로 무장하고 막 돌아다니고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태현 : 영화 보면 그렇지요.
▶조승래 : 마치 그런 것을 연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지금 보면 대통령이 총이 안 되면 칼로 막으라고 지시를 했다. 이걸 윤건영 의원이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이거 가짜뉴스다, 허위사실이다. 총칼 얘기한 적 없고 통상적인 매뉴얼에 따라서 하라고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조승래 :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인 겁니다. 업무정지된 대통령이 그냥 경호처 직원들하고 고생하니까 밥을 먹은 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서 경호를 지시를 했다? 총이든 칼이든 몽둥이든 맨몸이든 어떤 지시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부인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매뉴얼대로 했다라고 그랬다는 거니까요.
▶조승래 : 그건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건 업무지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아까 대통령 비서실이 직무정지된 대통령을 보좌할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정지된 대통령이 경호처한테 어떤 업무지시를 한다는 그것도 불법적인 행위인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사진 보셨지만 대통령은 나는 건재하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경호처 직원들은 지금 총기 휴대하고 있거든요. 경찰은 내일 들어간다는 거고요. 물리적인 충돌이 없어야 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평화롭고 무리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세요?
▶조승래 : 그건 원칙과 법대로 하는 거겠지요. 실제로 체포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대통령경호처가 그걸 물리력으로 막을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김태현 : 공무집행방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조승래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당한 공권력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행위가 어떻게 대통령에 대한 위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위해행위가 있을 때 경호라는 수단으로써 막는 것이 될 텐데요. 이건 정당한 법 집행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태현 : 네.
▶조승래 :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경호처는 경호법이나 아니면 일반 형사법의 영장집행 원칙에 근거해서 순응하는 것이 맞고요.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같이 고생하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걱정이 일말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영장집행을 막지 마라, 내가 순순히 응하겠다 그렇게 선언하는 게 맞지요.
▷김태현 : 나를 위해 고생한 경호관들을 범법자로 만들지 말라.
▶조승래 : 그럼요.
▷김태현 : 그런데 대통령이 순응할 것 같습니까?
▶조승래 : 지금의 태도로 봐서는 그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경호처 내부에서도 심각한 동요들이 있다라고 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런 보도가 계속 있어요.
▶조승래 :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건 사실로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특별히 몇몇 강성 지휘부.
▷김태현 : 김성훈 경호처장 대행이요.
▶조승래 : 그렇습니다. 몇몇 강성지휘부를 제외하고는 중간간부급인 부장들부터 해서 그 아래에 있는 경호관들, 그리고 실무적인 인력들은 이 법 집행을 우리가 막으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오늘 또 단독보도를 낸 것 보니까 내일 경찰이 1,000명이 들어가서 500명은 경호관들 무장해제하고, 또 500명은 대통령 체포하러 간다 뭐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지금 사진 보면 경호관들은 어쨌든 총기를 휴대하고 헬멧 쓰고 나름의 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리적 충돌이 있으면 안 될 거고요. 실제 경찰이 1,000명이 들어가면 그 안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 거라고 전망하세요? 기대가 아니라요.
▶조승래 : 글쎄요. 그걸 이렇게 제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최대한 천천히 자극시키지 않고 뭐 한 2박 3일에 걸려서라도 집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이 그런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진입을 하고 저지를 하면 설득을 하고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는 것처럼 큰 물리적 충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민주당이 제1야당이잖아요. 혹시 당 차원에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내실 메시지가 있을까요?
▶조승래 : 오늘도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대통령경호실 직원들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은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경호실은 과거에 아픈 역사도 있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대통령을 보위하는 가장 핵심적인 조직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인 것이지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칫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할 걱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 마치 지난 계엄의 밤에 우리 군인들이 지휘부 지휘관들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일종의 태업으로 계엄을 막았던 것처럼 우리 경호처의 직원들도 그런 자세로 국민을 보면서, 또 법과 원칙대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범법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특검법 얘기를 해 보지요. 어제 두 번째 특검법이 법사위를 통과했는데요. 어제 이재명 대표하고 최상목 대행이 만났어요.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만났지만요. 최상목 대행 얘기가 여야가 특검법을 합의해서 처리를 해달라 이 얘기거든요. 최상목 대행의 어제 그 언급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승래 : 지난번에 이미 입장문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었지요. 그렇게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서 어제 와서 다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내에 여러 정당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개 정당만 반대하고 있다. 전원합의라는 것을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월권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고요.
▷김태현 : 네.
▶조승래 : 어제 국민의힘 의총을 보십시오. 특검을 할지 말지도 결론을 못 내리는 정당입니다. 그런 정당과 어떻게 특검 얘기를 합니까?
▷김태현 : 그러면 국민의힘과의 협상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조승래 : 협상은 당연히 하지요. 그러나 그 당의 특검안이 있어야 우리가 그 특검안을 가지고, 6개 정당의 안과 국민의힘의 안을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안이 있어야 대화를 할 것 아닙니까. 안도 없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겠어요.
▷김태현 : 일단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특검법 발의하자는 안,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결국은 원내 지도부에 일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름의 국민의힘 안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러면 뭔가 협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 안도 조금 톤을 낮출 수도 있다 이 얘기인가요?
▶조승래 : 톤을 낮추고 더 강화하고 그건 협상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조승래 : 당연히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안도 수정될 수 있는 겁니다. 본회의에 저희들이 법사위를 통해서 보내놨지 않습니까? 이미 법사위가 통과됐으니까요.
▷김태현 : 네.
▶조승래 : 그런데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 하더라도 합의가 되면 30명의 국회의원의 사인만 있으면 수정안을 낼 수 있어요. 본회의 처리 전까지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조승래 : 그래서 국민의힘에 계속 촉구했던 것이 도대체 어떤 안을 들고 나오겠다는 거냐. 무슨 계엄 6시간만 하자는 둥 여러 가지 설들이 나왔습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계엄 전후 6시간으로 하자.
▶조승래 : 네. 그런데 그게 다 개인적인 견해인 것이지 그 당의 공식적이고 정확하게 정리된 안은 아닌 거지요. 그래서 일단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김태현 : 일단 지금 언론보도 나오는 걸 종합하면 특검추천권은 대법원장 말고 대한변협회장한테 주자 이런 거고요. 제일 핵심은 결국 수사범위잖아요. 외환죄 부분은 빼고 뭐 계엄 전후 6시간 이렇게 줄이는 안. 그렇게 수사범위를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처럼 그렇게 확 줄이는 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받을 수 있는 일고의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닌 겁니까?
▶조승래 : 그런데 어떤 수사가 6시간만 정해서 하는 수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하지 말자는 얘기이지요. 만약에 그런 정도의 비상식적인 안을 들고 온다면 그게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대화를 하겠다고 가장해서 대화를 깨겠다는 것이니까요. 그건 상식적인 수준에서 안을 가져온다면 대화가 되겠지만 그 범위를 벗어난 정말로 비상식적인 것을 갖고 온다 그러면 그게 대화가 쉽겠습니까?
▷김태현 : 의원님, 국민의힘에서 제일 반발하는 게 외환유치 그 부분인 거잖아요. 김용민 의원은 어제 외환죄라는 단어 자체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던데요. 어쨌든 제목이 내란외환특검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을 하거나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까?
▶조승래 : 그런 것도 다 수사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합리적 안이 있으면 서로 그거 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런 안이 없이 계속 그냥 개별적 인사들의 발언만 가지고 우리가 일일이 대꾸하기는 어렵다 이 말씀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가짜뉴스요. 내란뿐만 아니라 여야 모두 전반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지금 전용기 의원이 얘기했던 게 국민의힘에서는 카톡계엄령 아니냐, 카톡을 통해서 대통령 탄핵이나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민이 의견도 못 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조승래 : 뭐 국민들이 의견을 내는 것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카톡을 실시간으로 무슨 검열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지적한 것은 가짜뉴스를 확산시키는 수단으로써 카톡 같은 SNS가 활용되는 게 사실이고요. 무슨 단톡방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들이 있어요. 그런 행위들을 신고하고, 제보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조치하겠다라고 말을 한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제 전용기 의원 등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김재섭 의원이 이렇게 반박을 하던데요. 김재섭 의원의 표현입니다. “김어준발 가짜뉴스 덥석덥석 물어서 수도 없이 사고치고 망신당했던 민주당이 무슨 수로 가짜뉴스를 가려냅니까? 민주당은 뉴스의 참과 거짓을 가려낼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이게 가짜뉴스인지 진짜뉴스인지를 민주당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얘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조승래 :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그게 의견에 해당하는 것과 팩트에 해당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조승래 : 의견에 해당하는 것이야 그건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까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명백하게 당사자에 의해서 팩트가 아니라고 얘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유포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신고하고 제보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국민이 대통령이 뭐를 잘못했냐, 탄핵되면 안 됩니다. 비상계엄은 잘한 겁니다. 이런 건 상관없다?
▶조승래 : 그건 의견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도된 것이나 수사결과에서 사실로 밝혀진 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얘기들을 유포하는 것만 처벌하겠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조승래 : 가짜뉴스나 진짜뉴스를 판별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이미 저널리즘상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이지요.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래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