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손으로 2살 아이 때려 학대"…정부 파견 돌보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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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파견한 아이돌보미가 2살 아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아이돌보미 A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인천에 있는 아파트에서 자신이 돌보던 2살 아이를 때려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집 거실에 설치해 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뒤늦게 확인했고, 지난 9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A 씨가 효자손으로 누워있는 아이의 발바닥을 때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A 씨는 인천 한 구청 아이돌봄지원센터에 고용된 돌보미로 알려졌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은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찾아가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애초 신고는 인천 한 경찰서에 접수됐으나 10세 미만 아동이 피해자인 학대 사건이어서 인천경찰청 여청범죄수사계가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 부모부터 조사해 피해 진술을 들을 계획"이라며 "A 씨의 학대 행위가 신고 내용 외 더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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