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성배 씨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성배 씨에게 공천을 도와달라며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자 A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A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자 시절이던 2018년 1월 건진법사 전 씨에게 공천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 씨와 전 씨를 소개해준 것으로 전해진 '퀸비코인' 사업가 B 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A 씨가 전 씨에게 정치자금을 건네려는 걸 알면서도 두 사람을 소개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전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씨는 '기도비 명목으로 받았고, 돈 일부를 돌려줘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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