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기름에 살충제 섞어 남편에게 먹이려 한 아내…1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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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세월 동고동락한 남편에게 살충제를 먹이려고 한 아내가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에게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고 범행에 쓴 살충제의 양이 치사량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선처했으나 남편 측은 "지나친 온정주의적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자택에서 남편 B(66) 씨가 평소 복용하는 약과 들기름 등에 살충제를 몰래 넣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들기름으로 밥을 비벼 먹다가 이상한 냄새가 나자 뱉어냈습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밥을 먹던 중 목이 따끔거리고 아파서 바로 뱉었다"고 떠올렸습니다.

범행을 알게 된 마을 주민들은 법원과 수사기관 등에 탄원서를 내 A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이 악의적이고 위험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들기름 등에 넣은 살충제는 치사량에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정폭력 등 부당한 대우에 장기간 노출됐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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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마을 주민들이 낸 탄원서에서 보듯 40년간 함께 산 아내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없다. 한쪽 말만 듣고 선처를 베푼 일방적 판결"이라며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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