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낭비 지적'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막는다…관리 강화 지침 공개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지방의회 의원들이 단순 시찰 위주의 외유성 출장을 떠나는 행태를 어렵게 만드는 방안을 정부가 내놨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3일) 공무 국외출장 시 사전·사후검토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사흘 안에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출국 45일 전에 출장계획서를 공개하고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합니다.

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를 심사할 때 방문 기관, 직원 명단, 비용 등을 통합해 다루고 출장 계획이 바뀌면 재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출장 후 사후 관리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출장 뒤 15일 안에 허가권자(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안에 의회에 보고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심사위원회가 출장 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각 홈페이지에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만 게시했지만, 앞으로는 심사결과서도 함께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인사혁신처 소관)에 이 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지방의원은 결과보고서를 지방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 사유가 생기면 윤리특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광고 영역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 대상자와 징계 종류를 '내고장알리미'에 등록해야 합니다.

심사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됩니다.

기존 심사위원회에는 3분의 2 이상만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지방의원이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방의원은 출장 의원을 제외한 2명 이하로만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민간위원은 공모 또는 외부 추천을 병행하게 했습니다.

또, 국외 출장 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숙박대행, 차량 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국외 출장 시에는 1일 1기관 방문을 권고하고, 수행 인원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국외출장 규칙 개정은 최근 3년간 국외 출장을 떠난 지방의회 의원들이 항공권 가격을 부풀려 제출하거나 지급된 예산으로 화투·술을 구매하는 등 세금을 낭비한 사례가 드러나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공무 국외출장이 단순 시찰 위주의 외유성 연수가 아닌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 및 자료 수집이라는 애초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