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특검법, 野가 주요 쟁점의 80% 양보한 안
- 민주당, 대법원장 추천 인사에 대해 비토 안 해
- 외환죄 포함? 이재명, 콕 집어넣으라 한 것 아냐
- '전쟁유도 행위' 野 국방위원들 의견 참조한 듯
- 특검법 통과 가능성 분명히 하면 세부 논의 가능
- 尹 체포영장 집행 연기? 실행 가능성 없는 이야기
- 경호처 동요에 근접경호단만 남아…더 버티긴 어려울 것
- 尹 무장검토 지시? 체포 막는 데 한계 직면했다는 증거
- '카톡계엄 논란'? 내란행위의 위법상태는 아직 진행 중
- 개인 유튜버? 지속성·공개성·조직성 등 따라 처벌 가능
- 여론조사로 일희일비할 일 아냐..與 극우로 가면 안 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월 13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정치권에서는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범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4선 의원이시고 법무부 장관을 지내셨잖아요.
▶박범계 : 네.
▷김태현 : 급수로 말하면 당대표급이신데 법사위 간사를 맡는 건 좀 이례적이지 않아요?
▶박범계 : 네, 피치 못할. 뭐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으니까 무슨 계급이나 관례에 연연하지 않고 맡게 됐습니다. 제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김태현 : 그러면 아무래도 이거 내란특검법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걸 국민의힘하고 협상해야 되는데 그거 때문에 지금 법사위 간사 맡으셨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거지요?
▶박범계 : 지금 상황에는 특검문제도 있고, 탄핵문제도 있고, 전반적으로 법사위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이슈를 정리하고 종합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요. 아마도 제 경험이라 할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내란특검법일 건데요. 애초에 국민의힘에서 큰 문제를 삼았던 특검 추천권한은 어느 정도 협상이 될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도 제3자 특검을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수사범위거든요.
▶박범계 : 수사대상이요.
▷김태현 : 어떻습니까? 국민의힘하고 협의가 잘 될 것 같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이 외환죄 부분이 추가된 것을 가지고 강하게 반발하던데요.
▶박범계 : 일단 1소위에서 내란특검법, 소위 대법원장 추천권을 인정하고 민주당이 그걸 비토하지 않는, 그러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내란특검과 관련된 주요쟁점의 80%를 저희들이 양보한 안이거든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오죽했으면 저희들이 야당만의 추천이 아닌 대법원장 추천이라는 그것은 국민의힘이 원했던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고요. 민주당이 대법원 추천인사에 대해서 전혀 비토하지 않는다는 것은 80%를 정도를 양보한 건데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그렇기 때문에 제1소위에서 논의를 할 때 최종적인 여야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란특검법안 전부에 대한 소위 축조심의(逐條審議), 그러니까 각 조항들을 우리 국민의힘의 유상범 간사님을 포함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다 들었어요. 다 토론을 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순간에서는 나갔지요. 저는 그건 진전된 어떤 모습이라고 보이고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지금 원래의 수사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그것은 혐의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특검이 수사하는 거지 무조건 그것을 넣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대북문제라든지, 지금 그것을 뭐 외환죄라고 표현하는데요. 외환죄라는 표현은 하나도 없고 전쟁유도행위거든요. 그렇게 해서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겠다라는 것이요. 그건 실제로 평양 무인기 침투의혹이 있잖아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자기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얘기할 때 그런 것과 관련돼 있다라는 그런 추측을 했다는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축조심의에서 국민의힘이 이의를 삼는 부분을 좀 반영해서 오늘 전체회의를 하는데요. 논의는 할 수 있지만 대전제가 있어요.
▷김태현 : 뭐가 있나요?
▶박범계 : 수사대상이라든지 또는 비밀준수의무라든지 이런 문제삼는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에 양보를 요구하려면 먼저 양보 이전에 이 특검법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법원장 제3자 추천에 대해서 진전된 것이고 그것은 환영한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 줘야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일부 논의가 가능하지요.
▷김태현 : 일단은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협상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진전될 것 같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외환죄를 추가한다라고 딱 명시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하는 원인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일종의 유도설이 들어갔다는 건데요.
▶박범계 : 전쟁유도 혐의.
▷김태현 : 네, 전쟁유도 혐의요. 오늘자 중앙일보 단독보도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특검법에는 외환 혐의가 중점적으로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외환 혐의가 한층 더 심각하다는 게 지도부의 공통된 판단이고 이 대표의 지시도 같은 맥락이다. 이 얘기면 외환 혐의만 콕 집어서 2차 특검법안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지시했다는 거거든요.
▶박범계 : 전쟁유도 행위에 관한 얘기는 원래 이 비상계엄이 내란이다라는 것이 가장 촉발된 위원회가 국방위잖아요. 저도 국방위원이었고, 부승찬 간사라든지 김병주 최고위원이라든지 박선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이 북한 관련된 전쟁유도 행위의 위험성이 있고, 그것으로 비상계엄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저도 포함해서, 저도 최초로 드론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먼저 얘기를 했고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그런 다음에 대표께서 보셨고요. 그 기사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표가 그런 지시를 했다면 그것은 국방위원들의 의견을 참조해서 의견을 피력한 걸로 보이지, 뭐 저희는 누구도 문제삼지 않았는데 창설적으로 처음부터 없는 얘기를 대표가 콕 집어서 넣으라고 한 그것은 아닙니다.
▷김태현 : 우크라이나 파병문제도 다룬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박범계 : 현재 파병문제는 그 문안에 되어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박범계 : 네.
▷김태현 : 그런데 우크라이나 파병하고 비상계엄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들어간 거예요?
▶박범계 : 그것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크라이나 파병을 이후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응했던 여러 가지 남북 간의 긴장상태, 또는 안보적인 어떤 그런 위해사태 이런 것들의 분위기 조성을 해왔다는 측면이 있는 거지요.
▷김태현 : 그래요?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특히 그렇게들 얘기하잖아요. 이게 일종의 대북정책이고 외교안보정책인데 그 정책까지 수사대상으로 삼는 게 맞느냐라는 강한 반박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박범계 : 그것은 오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전쟁유도 혐의, 특히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를 넣었습니다. 1소위에서 원래 당초에 원내지도부가 만들어서 제출했던 법안에서 앞에 수식어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했고요. 그것을 전제로 해석을 하면 12.3 비상계엄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대북 관련한 여러 가지 행위들을 얘기한 것이지, 유상범 간사가 무슨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라든가 외교안보정책을 전부 다 보려 그러는 것이냐. 그거 보려는 이유도 없는 거고요. 또 범죄 혐의가 있지 않으면 그것을 본다 한들 전혀 아무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그러면 국민의힘과 협의의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겁니까?
▶박범계 : 말씀드렸듯이 대법원장 추천이라는 대전제가 진전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환영의 의사를 표하고,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한번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이라면 얘기는 해 볼 수 있지만요.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지요.
▷김태현 : 어떤 의미이신지 알겠습니다.
▶박범계 : 네.
▷김태현 : 계속 대통령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공수처에 대통령이 변호인 선임계를 냈고, 공수처 검사들하고 좀 면담을 했다는 것 같고요. 거기서 대통령 측의 요청은 탄핵심판 결론이 날 때까지 체포를 좀 연기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하던데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박범계 : 탄핵심판 결론이 날 때까지 그건 적어도 앞으로 두 달 가까이 걸리는 일들인데요. 체포집행을 연기해 달라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얘기, 실현 가능성이 전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김태현 : 네.
▶박범계 : 그러나 선임계를 냈다는 것은 그동안 공수처의 수사권을 그렇게 다투든 인정하지 않든 윤석열 피의자 측에서 변호인단을 통하기는 했지만 적어도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논란은 이제는 끝난 것 아니냐.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현실적으로 체포영장이 두 번이나 나오고, 중간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서부지방법원에서 이의신청이 조목조목 기각된 등등을 감안해서 이제는 현실에 순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
▷김태현 : 네.
▶박범계 : 이 정도 되면 조만간... 뭐 지금 공수처가 하기 나름입니다. 적어도 오늘과 내일 일단은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이지요.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광우 경호본부장 그 사람 3차 소환을 오늘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응하지 않으면 이제 체포영장을 또 신청하지 않겠어요? 이것과 함께, 오늘내일 중에 적어도 공수처가 경찰과 함께 체포집행을 하겠다는 의지와 실행을 보여준다면 경호처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또 윤석열 피의자의 변호인들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사실상 인정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체포영장 집행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김태현 : 그 얘기는 그러면 이번 주에 2차 집행에 들어가면 경호처 내부의 저항은 예전 같지 않을 거고,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박범계 :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명분 없는 저항 아니겠습니까? 국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대통령은 나는 국법을 준수한다라는 선서부터 나오잖아요. 나는 국법을 무조건 거부하며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경호처에서 흔들리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지금 체포영장 신청, 박종준 경호처장이 사표가 수리되고 이틀에 걸쳐서 오랜 동안 수사를 받고 했던 이런 것들에 비춰보면 경호처의 소위 그 외곽 담당하는 본부장도 출석을 해서 소환조사를 받았어요. 받았다는 것은 외곽의 군과 경찰의 병력은 다 이미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서는 저항선은 무너졌고, 근거리경호, 근접경호를 하는 이광우 중심의 근접경호단만 남았는데요. 그 부분도 오리지널 경호처 요원들이겠지요. 그 부분도 지금 내부사단이 났기 때문에 조만간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발부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더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거까지 감안한 윤석열 피의자 측 변호인단의 고육지책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오늘 아침에 막 동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보도를 보니까 일제히 이런 기사가 쏟아지고 있어요.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하고 오찬할 때 2차 영장집행 때 직접 무기사용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고 김성훈 차장이 중화기 무장을 지시했다. 그래서 소속 간부들이 반발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만약에 강경파 몇 명이라도 돌발행동을 해서 불상사가 일어나면 이거 법적으로는 대통령에 대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범계 : 그러한 보도들이 내부에서 흘러나오지 않으면 보도될 수 없는 내용들인데요. 유혈사태를 지금 예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마지막으로 윤석열 피의자가 저항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라는 것은 극소수에 의한, 윤석열을 지키기 위한 맹성 충성파. 경호처 아까 말씀드린 김성훈 차장이라든지 또는 이광우 본부장이라든지 이런 소수의 근접경호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중화기를 사용해서라도 지켜라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막바지까지 다 밀려 있는 것이다. 들어오지 말라라는 강력한 신호이기는 하지만 그 얘기는 거꾸로 경호처가 소위 집행을 막는 데에 한계에 지금 직면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김태현 :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강한 지시가 나갔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박범계 : 네. 그게 먹히겠어요?
▷김태현 : 어떤 의미이신지 알겠습니다. 의원님, 국민의힘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전용기 의원이 얘기했던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것을 처벌하겠다에 대해서 카톡계엄이냐,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 전용기 의원이 소통과 관련된 그러한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수식을 제한적으로 하면서 표현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제가 법률가 측면에서 정리를 해 드리면 지금 상태는 내란죄의 기수에 이르렀지만 내란행위가 갖고 있는 위험한 상태, 위법상태는 아직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이다.
▷김태현 : 네.
▶박범계 : 따라서 내란선전죄, 지금 이 내란행위에 가담하는 여러 가지 선전행위들은 다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내란선전죄에 해당이 됩니다. 아직 내란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그래서 그중에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진짜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을 하는 의원들이 있는 거고요. 유튜브방송은 뭐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오히려 민주당을 내란세력으로 치부하는 그런 것이 있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 피의자가 스스로 편지를 보내서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개인 유튜브들이 문제는 단순한 개인적 의견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 공개성, 그리고 조직성. 조직적으로, 개인유튜브라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자신을 밝힌 그러한 내란선전행위의 유포행위, 그리고 규모가 있는 조직적으로 하는 행위, 그리고 상당한 영향력을 갖춘 행위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내란선전죄로 처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전용기 의원이 그런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관련돼서 여론조사 정당지지율 보니까 한국갤럽이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붙었어요. 2% 차이인가요?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날 거라고 예상 못 하셨지요?
▶박범계 : 아니요.
▷김태현 : 예상하셨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당시 민주당하고 새누리당하고 벌어졌잖아요. 그때 과거 데이터를 놓고 보면 지금도 혐의가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중하니까 더 벌어져야 될 것 같은데 붙었거든요. 이거 왜 이런 겁니까?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박범계 : 일단 말 그대로 표집에 있어서 객관성을 잃은 그런 여론조사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지금 갤럽이라든지 몇 군데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여론조사 문제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처음으로 경험한 국정농단에 따른 탄핵이고요. 지금은 두 번째 탄핵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박범계 : 그러고 내란죄의 혐의자로서, 수괴로서 지금 조사를 받을 지경에 와 있는 건데요. 보수 중에도 한국사회에서 아스팔트 극보수 집단이 있는 거고, 그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나는 10% 이상 이겨야 되는데 0.75%밖에 못 이겼어.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조작이야. 지난 총선 전에 작년 2월만 해도 이건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는 선거였어. 그런데 우리가 10% 이상 이겼습니다. 그 뒤에 국정운영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꾸고, 자신을 고무했던 그 여론조사가 틀렸구나. 국민의 생생한 느낌은 민주당이 10% 이기는 것이 틀림없는 것이고, 지금 탄핵정국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고, 지금 갤럽에서 2% 차이밖에 안 나고 있다고 하지만 지난 총선 국면에서 갤럽은 거의 다 4% 내지 5% 언제나 대부분 국민의힘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이 거의 전 172석에 이르는 전국에서 10% 이상 이겼어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가지고 일희일비할 일도 아니고요. 그걸 가지고 지금 극우적으로 국민의힘이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충고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