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의혹' 제기한 장예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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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자신의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 3 단독 한웅희 판사는 오늘(10일) 김 전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전 최고위원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김 전 의원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당초 청구 금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심의규정을 보면 법원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데도 피고는 진행자가 제한한 발언 시정 기회를 뿌리치고 더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원고에게 가상자산 보유 액수, 거래 시점, 거래량 관련 논란이 있다거나 원고의 논란에 대한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해서 아무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원고가 범죄를 저질렀다며 명예훼손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2023년 5월 장 전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전 의원이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적으로 코인거래를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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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전 의원은 그해 9월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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