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항명 저질렀는데 달리 판단"…박정훈 대령 무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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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7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무죄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오늘(10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를 저질렀는데 이와 달리 판단한 군판사의 조치는 일반 보병인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과 박 대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구체적인 명령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한 이상, 박 대령 입장에서 김 사령관으로부터 '장관의 명령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에 대한 명시적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항명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제가 알기로 해병대 사령부 내에서 장관의 지시를 무시하기로 결론 낸 사실은 없다"며 "장관의 명시적 명령 내용을 사령관과 참모가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수명 여부 및 방법에 대해 결론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참모가 사령관 승인을 받지 않고 장관의 명시적 명령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합법으로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피의자들은 수사 지연 자체에 의해 과도한 고통을 겪게 된다"며 채상병 순직 사건과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각각 수사 중인 대구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속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도 촉구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앞서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으나 지난해 7월 경북경찰청이 그에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채상병의 유족들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현재 대구지검에서 수사가 계속 중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돼 수사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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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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