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허위 판매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은 혐의(상습사기)로 A 씨(2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한화이글스 한정판 유니폼, 건담 프라모델, 레고, 피규어, 최신형 스마트폰, 게임용 컴퓨터 모니터, 자전거 등을 처분한다"는 게시글을 띄워 구매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고나서 잠적하는 수법으로 모두 77회에 걸쳐 2천1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실제 해당 물품을 소유했던 적이 없을뿐더러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 등을 도용해 허위 판매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여러 차례 사기 전과가 있는 A 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데도, 자기 명의의 휴대전화와 통장 등을 사용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몸이 아파 일을 하기 어려웠다"며 "사이버 도박 등으로 인한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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