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경기도는 부동산 취득 법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집중 세무 조사를 실시해 3천575개 법인으로부터 999억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추징 세액을 세목별로 보면 ▲ 취득세 등 도세 858억 원(86%) ▲ 재산세 등 시군세 104억 원(10%) ▲ 국세 37억 원(4%) 등입니다.
경기도 내 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A법인은 각종 부담금과 기반시설 공사비를 누락하고, 조성원가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했다가 취득세 등 192억 원이 추징됐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데이터센터를 증축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B법인은 다른 법인의 서버와 관리 인력을 입주시키는 형태로 데이터센터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지방세 41억 원을 내야 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택지개발, 도시개발,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올해에도 확대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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