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의혹' 최승호 전 MBC 사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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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최승호 전 사장

파업에 불참한 기자들을 취재 업무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MBC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최승호 전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9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사장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성제 전 사장과 정형일 전 보도본부장은 각각 벌금 600만 원, 한정우 전 보도국장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2017년 12월 최 전 사장이 사장으로 선임된 후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특정노조 소속 또는 비노조원 소속 기자들을 취재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최 전 사장 측은 그동안 "인사발령 사실은 인정하나 정당한 노조 활동에 불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노조나 소속 조합원들 사이의 이념, 활동방식 갈등을 고려하면 전체 조직의 융합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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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피고인들이 공영방송 경영진으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하거나 가담함으로써 취재 업무에 배제된 조합원과 노조의 유·무형적 피해가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거나 동종 전력이 없는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전 사장 측은 구체적인 판결문을 보고 법리적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다퉈보겠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진=MBC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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