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MS 정명석(왼쪽)
대법원이 3년 넘게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JMS 총재 정명석 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심 선고에 불복해 정 씨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 겁니다.
또, 정 씨에게 내려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유죄 판단에 증거의 증거능력, 준강간죄, 무고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원심 확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30)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1)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정 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는데, 2심 법원은 징역 17년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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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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