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A(64)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광주 동구 조선대 앞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우회전해 운전하다 버스 앞모서리로 피해자를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사고로 다발 골절상 등을 입어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제한 속도가 시속 30㎞ 도로에서 시속 25㎞로 주행하다 사고 직전에는 17㎞까지 감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버스가 횡단보도를 지난 뒤에 무단횡단하며 갑자기 도로로 진입했고, A 씨가 야간에 이를 인지하지 못할 상황이었음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는 상황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 씨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려는 지를 미리 발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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