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지난 2일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경기도보에 공포됐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에는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를 받은 경우 해당 기간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절반 만 감액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의원 의정비는 7천411만 1천400원으로 월정수당이 5천11만 1천400원, 의정활동비는 2천400만 원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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