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까지 소환해 '방어'…"단순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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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트럼프 당선인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라는 주장을 펴기 위해, 두 사람을 소환한 건데 적절하지 못한 비교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이 내용은 편광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40쪽 분량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본회의 전 법제사법위의 조사 절차가 생략돼 절차적 흠결이 있고,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이 한 차례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뒤 의결됐다며 탄핵소추 과정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이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탄핵 소추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을 끌어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7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에 대해 의회와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고 적었습니다.

퇴임 뒤 4건의 형사기소를 당했던 트럼프 당선인은 이 연방대법원 결정으로 사법 리스크를 털고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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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국과 달리 한국은 헌법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대통령 면책 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우리 헌정 체계와는 맞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003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점도 언급했습니다.

당시 헌재가 파병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통치행위로 사법심사가 자제되어야 한다고 밝힌 점을 부각한 건데 법조계 내에선 두 사안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연구관 : 파병이 형법의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까? (대법원은 통치행위가) 내란 범죄의 어떤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처벌할 수 있다고 했어요.]

윤 대통령 측은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정식 변론에서도 답변서 논리를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김한길·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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