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도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사령관은 대통령의 발표를 보고 계엄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 사령관이 사전에 국회 봉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지시를 받아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막으려 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앞서 이 사령관은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TV로 보고 계엄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계엄 하루 전인 지난 2일, 이 사령관이 휴대전화 메모에 비상계엄 선포 시 행동 절차를 자세히 적어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메모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사실이 전파되면 전 장병에 TV 시청과 지휘관 정위치를 지시한다는 내용과 검은색 군복과 안면 마스크 착용, 야시 장비와 쇠지렛대, 망치 등 휴대, 공포탄 개인 불출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과 회의한 이후라고 표시된 메모에는 대테러 대기 부대를 국회에 먼저 투입해 본관에 배치하는 방안이나 필요시 서울시장, 경찰청장과 공조 통화를 실시한다는 내용 등의 계획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령관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포털 사이트 등에 '문을 열거나 부수는 데 사용하는 도구', '대통령 국회 해산권 있나요?'라고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이 사령관이 김 전 장관 지시로 국회 봉쇄와 의결 방해를 사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에 이어 여인형, 이진우 사령관까지 재판에 넘긴 검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직원 체포 시도를 추가 확인하기 위해 수사 2단의 핵심 인물인 방정환 혁신기획관이 소속된 국방부와 구삼회 여단장이 있던 제2기갑여단 관계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황지영, 디자인 : 홍성용·최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