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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같이 쓰잖아"…알바 급여에서 월세 공제한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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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알바생 월급에서 월세 공제한 사장'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피자집 사장이, 가게 월세 일부를 아르바이트생의 급여에서 공제했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20세 대학생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사장님이 저도 피자 만들면서 이 상가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니 같이 월세를 낼 의무가 있다면서 월급에서 월세 1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주는데 노동부에 신고해도 되냐고 물었는데요.

사장은 예전에 일했던 아르바이트생들도 다 이렇게 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일을 그만두려고 해도 사장이 처음 근로 계약한 만큼 기간을 채워야 하고 처음 일 시작할 때 도망 못 가게 하려고 첫 월급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빼놔서 함부로 그만두지도 못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안 계셔서 주위 어른께 조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글을 써 질문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글쓴이는 결국 보증금 50만 원을 포기하고 노동부에 갈 생각이라는데요.

돈 떼인 건 아깝지만 사회생활 경험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거기서 일할 다른 알바생들을 위해 노동부에 진정 넣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누리꾼들은 "내 돈은 내 것, 알바생 돈도 내 것, 사장님 부자 되겠네" "월세도 냈으니 피자집 매출 일부 가져가도 되나" "올해 최고의 무논리상은 여기 줘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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