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사고 막는다'…은행권, 서류 진위·담보가치 확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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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ATM 기기

은행권에서 발생하는 거액의 여신 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중요 서류 진위나 담보가치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신 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5일) 은행권 의견을 수렴해 취약 여신 프로세스 개선 방안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마련된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은행권은 고객이 제출하는 공·사문서에 대해 발급기관을 통한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자체적인 검증을 해야 합니다.

소득·재직 사실, 사업 운영 여부 등 조사 시 전자적 형태의 공문서 수집 방식 등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대출한도 상향이나 규제 회피를 위해 허위 서류가 동원된 사고가 잦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입니다.

담보가치 산정과 검증 절차도 개선됩니다.

외부 감정평가 의뢰 시 전산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지정 원칙을 명문화했으며, 예외 지정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신디케이트론 취급 등 불가피한 경우로만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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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여건 등 변화로 담보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담보 유형을 '취약 담보 물건'으로 정의하고, 관련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 지정·해제하는 절차를 두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대출 관련 부당 취급이 많고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공적 장부를 통한 확인 및 제3자 현장 조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업점장은 여신 실행 후 차주로부터 일정 기간의 임대료 입금 내역을 제출받아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금용도 외 유용을 막기 위해서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기여신 범위를 기존 3개월 내에서 1개월 내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신설법인과 약정금액 3억 원 이상 법인 한도여신도 용도 외 유용 점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안은 전산시스템 개발과 내규 개정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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