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로부터 시험 답안을 미리 받아 시험문제를 푼 쌍둥이 자매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이들이 기소된 지 약 5년 6개월 만에 최종 결론이 나온 겁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는데, 특히 자매가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취재진에게 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욕을 하며 불만을 드러내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더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상고심에서 자매는 검찰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자매가 휴대전화를 현실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아버지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매에게 영장을 제시했어야 한다”며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구성: 최고운 / 영상편집: 고수연 / 화면출처: 넷플릭스 '소년심판'/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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