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공관 CCTV 공개…"체포 명령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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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사무총장이 계엄선포 다음날인 4일 새벽, 국회의장 공관에 계엄군이 투입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또,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는지, 국방부가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한 이후인 지난 4일 1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국회의장 공관에서 찍힌 CCTV입니다.

계엄군인들이 담벼락 외곽을 걸어가더니, 잠시 뒤인 1시 50분쯤 국회의장 공관 정문에 계엄군들이 집결해, 정문 진입로 앞에 간격을 두고 늘어섰습니다.

계엄군은 새벽 4시 45분쯤,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 15분이 지난 후에야 철수했다고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밝혔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4일 새벽 10여 명의 군인이 국회의장을 체포하기 위해 의장 공관으로 출동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돼 CCTV 영상을 전수 조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1명의 군인과 이들을 이끄는 걸로 보이는 사복 차림의 2명이 등장하는 영상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는지, 국회의장 공관 주변에 출동한 병력과 무장 수준은 어느 정도였는지 국방부가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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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국회 사무총장 : 계엄해제 요구 의결 후 공관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는지, 또 2차 계엄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국방부의 해명을 촉구합니다.]

또 CCTV 영상을 통해 국회의장 공관에 병력을 출동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여러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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