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7일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비공개로 조사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조 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개최된 국무회의에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원장에게는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는 전화를 받고 조 원장에게 보고했지만 조 원장이 "내일 이야기 하자"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은 홍 전 차장의 국정원장 보고는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공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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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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