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볼펜으로 다른 재소자를 찔러 눈 뼈를 부러뜨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3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8시 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재소자 B 씨의 눈 밑을 볼펜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왼쪽 눈 주변 뼈가 부러져 병원에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자신을 대하는 B 씨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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