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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공병 파는데 50만 원?…단속 피하는 꼼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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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위스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주류를 거래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불법일 수 있습니다.

18일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고급 위스키의 공병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여러 개 올라왔습니다.

가격은 5,000원부터 50만 원까지 다양하게 형성돼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진짜 공병 거래뿐만 아니라 주류 거래를 하려는 이들도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온라인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인데요.

정당한 면허 없이 주류 등을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위스키 공병을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보니, 단속을 피하려는 '꼼수 거래'가 늘고 있는데요.

공병의 가격을 미개봉 제품 가격과 엇비슷하게 책정하거나, '미개봉 공병'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구매자에게 신호를 주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꼼수 거래가 이뤄지는 배경에는 일본 등 현지에서 저렴한 가격에 위스키를 구매해 국내에서 판매하면 차익을 남길 수 있고, 또 오픈런을 통해 구한 희귀 위스키를 웃돈 붙여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 출처 : 중고거래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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