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늘(19일) 오전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등 6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정부·여당은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면서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구성 : 제희원 / 영상취재 : 김균종 / 영상편집 : 소지혜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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