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바클리에 137억 원·씨티 47억 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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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벌인 외국계 투자은행(IB)에 100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오늘(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천500억 원대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적발된 바클리에 136억 7천만 원, 씨티에 47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금감원이 앞서 부과한 과징금 각각 700억 원, 200억 원보다 낮아진 수준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결제 불이행도 없었고, 두 회사가 불법 공매도가 일어나지 않게끔 노력했던 부분을 고려해서 과징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작년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이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증선위는 올해 7월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크레디트스위스에 최다 규모인 271억 7천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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