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못 들어가는 편의점, 국가 책임은?…대법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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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대법원이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 휠체어를 타고 드나들 수 있는 경사로 등, 지체장애인을 위한 접근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을 오늘(19일) 내립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늘 오후 2시 지체장애인인 A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청구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사건은 2018년 A 씨 등이 편의점 GS25 운영사 GS리테일과 정부를 상대로 "장애인들의 편의점 이용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다"며 차별구제 청구 소송을 내며 시작했습니다.

1998년부터 2022년까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약 90평 이상인 점포만 장애인 출입로나 호출벨 등의 설치 의무를 둬 거의 모든 소매점에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면제돼 왔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해당 시행령 자체는 위법하고, 위헌적 성격이 있다며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은 2심 재판 중인 2022년 4월 개정돼 바닥 면적 50제곱미터, 약 15평 이상 점포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로 하도록 강화됐습니다.

다만 1·2심은 입법 미비에 고의나 과실은 없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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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은 2022년 11월부터 이번 사건을 심리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9월, 대법원은 이 소송을 놓고 3년 만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변론의 쟁점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했어야 했지만 하지 않은 '부작위'로 볼 수 있는지, 또 이를 이유로 정부의 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공개 변론에서 원고 측은 "관련 법률은 장애인 등이 일상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권과 국가 의무를 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이 시행된 1998년 이후 2008년 장애인 차별법 시행, 2014년 UN 장애인인권권리위원회 권고,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개정 권고가 있었다며 "개정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부 측은 "소매점 접근권 개선은 소상공인이나 영세업자가 직접 관련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장애인 입장에서는) 온라인 구매나 대형마트 이용, 보조사 활용 등 대체 구매 수단이 많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어 "부족하나마 정부는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며 "이 사건 쟁점 규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행정입법 부작위와 위법성,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다"고도 반박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설명에 오경미 대법관은 "온라인 주문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말하는 건 장애인에게 집에만 있으면서 온라인만 하라는 것"이라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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