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 쟁점법 거부권 행사하나…헌법재판관 임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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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8일 정부가 그동안 반대해온 쟁점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의결하는 임시국무회의는 오늘(19일) 열립니다.

법안은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입니다.

다만,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최종 순간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날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도 내년 1월 1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 통화에서 "그동안 정부가 반대해왔던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는 연속성 차원에서 중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정책적인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에 여전히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제 정부로 이송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반헌법적·위법적 요소가 더욱 강해졌다는 측면에서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내란 일반특검'은 정치적 요소가 강하고 정부가 반대했던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예외"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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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수사 대상인 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부터 내란죄 혐의로 조사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것이냐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하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규정된 정원에 미달한 6인 체제여서 선고 가능성을 놓고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지만, 야당은 여당의 주장이 탄핵심판 지연 작전에 불과하다며 국회가 추천하면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상 의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정부 내부에서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근거가 미약하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입장을 정리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여러 가지 해석과 논란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총리실 김수혜 대변인도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직을 수행하기 시작한 직후부터 헌법과 법률, 국가 미래에 근거해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또 "현 상황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 운영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믿고 전력을 다하겠다"고 줄곧 강조해온 만큼 숙고를 거쳐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게 총리실 안팎의 전망입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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