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런데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겠단 소식이 나온 뒤, 검찰 내부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수사팀 주요간부들 조차 이첩 사실을 사전에 모르고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와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건지 이 부분은 이현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8일 공수처의 첫 이첩 요청 이후 이어졌던 '수사 경쟁'에서 검찰이 열흘 만에 사실상 투항한 데엔 공수처법의 강행 규정이 가장 큰 이유가 된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법 24조는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서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이 규정상 '수사 진행 정도'에 비춰봤을 때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돼 이첩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 지휘부는 이 강제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향후 법적인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등을 기소한 뒤 재판 과정에서 수사의 적법성과 정당성 자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 검찰이 확보한 증거능력 인정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검찰 특별수사본부 내부에선 곧장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사팀은 어제(17일)까지만 해도 오는 21일 소환을 통보한 윤 대통령 조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세현 특수본부장이 오늘 오후 심우정 검찰총장을 찾아갔는데, 이 역시 이첩에 항의하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대검은 "공수처 이첩 협의와 관련한 향후 수사방향을 논의한 거"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수사팀 주요 간부들 또한 사전에 이첩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걸로 알려지면서, 공수처 이첩을 둘러싼 수사팀 내부의 반발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