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거짓으로 임산부 행세를 하면서 환불을 요구하고 물건까지 훔쳤다고요.
A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음식을 배달시킨 뒤, '임산부인데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으니 환불해 달라'고 거짓말해서 환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만 8천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고 환불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지난해 12월에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마트에서 매장에 진열된 28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유모차에 담아 계산대 밖으로 나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A 씨는 같은 수법으로 경기 하남의 마트 등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십만 원어치의 식료품을 훔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절도와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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