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 제품 사진
일반 텀블러, 포크 등을 유명 커피 브랜드 제품으로 위조하고 정품으로 거짓·과장 광고해 판매한 일당 4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A 씨 등 일당 4명을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부산식약청은 최근 온라인에 유통되는 유명 커피 브랜드의 기구·용기가 위조된 제품으로 의심된다는 '1399 민원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결과 A 씨 등 4명은 지난 2020년부터 4년간 유명 커피 브랜드의 상표를 거짓으로 표시해 위조한 텀블러, 포크, 수저 등을 온라인 쇼핑몰에 정품인 것처럼 광고해 13억 원 상당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고 영역
또 이들은 식품용 기구·용기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한글 표시사항을 표기하지 않고 위반 제품을 정품보다 최고 60%가량 저렴하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식약청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확인된 12억 원 규모의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전량 압수 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식약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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