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vs "지연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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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공석인 헌법 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놓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인용 전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는데,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탄핵 지연 작전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한 헌법재판소는 현재 전체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이 공석입니다.

지난 10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하면서 6인 체제가 된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절차를 추진하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돌연 신중론을 펼친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뒤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며 반대 근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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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즉각 맞받았습니다.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서는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입니다.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야가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에 이어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문제를 두고도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내며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박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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