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가 탄핵소추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일에 바로 송달받았을 경우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송달이 지연되면 답변 기한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양쪽의 주장을 검토하게 됩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출근길, 현장영상입니다.
(구성: 최고운 / 영상취재: 이병주 / 영상편집: 소지혜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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