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회부 임찬종 기자와 지금까지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Q. 윤석열 대통령, 어느 기관에서 조사받을까?
[임찬종 기자 :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마음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가 마치 쇼핑하듯 수사기관을 고르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일단 검찰과 경찰 모두 내란죄 수사권은 인정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원래 내란죄를 포함한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검찰은 지난번에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 때 내란죄 수사권을 영장판사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둘 중 어느 곳으로나 자신의 마음대로 출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로 출석하면 자신과 가까운 수사기관을 선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고요. 경찰과 공수처가 함께하는 공조수사본부로 나가면 나중에 기소 단계에서 검찰 또는 특검 조사를 한 번 더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Q. 격화되는 수사기관 경쟁…어떻게 정리될까?
[임찬종 기자 : 결론부터 말하면 그 정리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과 검찰 모두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지만 이첩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첩 요청에 응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이 사건을 기소할 경우에 재판 과정에서 기소가 위법하다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첩한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건에서 고위경찰관을 제외한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는데요. 수사권만 가진 사건에서 공수처가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또 김용현 전 장관처럼 검찰에서 이미 구속한 피의자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경우에 공수처가 며칠 동안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도 없고 전례도 없습니다. 결국 현실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검찰 협조 없이는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Q. 특검 가동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나?
[임찬종 기자 :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한편에서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구속 수사를 하는 요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핵심 문제는 이런 신속한 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주장과 특검의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주장이 양립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든 검찰이 수사를 하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구속 시점부터 늦어도 30일 안에는 기소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소를 하고 나면 나중에 특검이 출범해도 내란죄 혐의로는 같은 사람을 강제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설특검이나 일반특검 모두 한 달 이내에 본격 수사 착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신속하게 구속수사를 할수록 특검의 내란죄 수사 실효성이 떨어지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수사 주체를 조정할 컨트롤타워도 제도적으로는 없는 상황이어서 특검 출범 전까지는 결국 각자 수사하는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수사 구조를 지금처럼 바꿀 때부터 여러 가지로 우려됐던 문제점들이 현실화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