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우 수방사령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구속됐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사령관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이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지시에 따라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소속 총 211명을 국회로 투입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오후 9시쯤 체포한 뒤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령관은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2차례 끌어내라는 지시와 함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즈음엔 "왜 끌어내지 못하냐"며 윤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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