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에 '윤 지명' 정형식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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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식 헌법재판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늘(16일)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습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됩니다.

오늘 헌재는 접수된 3건의 탄핵심판 주심을 지정하기 위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에 들어갔습니다.

대상은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입니다.

그 결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당됐으며 규정에 따라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작년 12월 취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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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은 총 9명으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고 국회가 3명을 선출해 구성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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