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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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

검찰이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긴급체포한 건을 불승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 특수단의 긴급체포와 관련해 "본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오늘 불승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직 정보사령관(노상원)의 긴급체포승인건의에 대하여는 오늘 승인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직 군인이 피의자인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데, 검찰의 긴급체포 불승인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 중 긴급체포하면 이후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석방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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