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첫 재판관 회의…"신속·공정하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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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16일) 오전 10시 첫 재판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하정연 기자,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되는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헌재는 지난주 토요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받고 공식적인 심판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오전 10시부터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탄핵 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인데 임하시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재판관 회의에선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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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준비 절차를 담당한 2명의 수명재판관도 권한대행에 의해 지명되고 전자배당으로 주심 재판관도 정해질 예정입니다.

사건을 검토할 재판연구관 TF도 구성됐습니다.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청구서가 전달됐습니까?

<기자>

헌재는 오늘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를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도 요청할 예정입니다.

심판준비 절차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탄핵심판 공개변론이 열리게 되는데요.

헌법재판소법 제49조는 소추위원이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만약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면 소추위원인 국회의원들과 직접 공방을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탄핵심판은 사건 접수일부터 180일 이내, 내년 6월 11일까지는 결론을 내놔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91일이 걸렸는데,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은 그보다는 빠를 것이다, 늦어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4월 18일 전에는 결정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윤태호, 현장진행 : 편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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