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15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이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휘에 따라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과 1 경비단 소속 총 211명을 국회로 투입했습니다.
이 사령관은 또 검찰 조사에서 "국회 출동 당시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 내부 인원을 끌어내라고 두 차례 지시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밤 이 사령관을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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