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거듭 요청한 데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3일 검찰과 경찰에 관련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검찰에는 18일까지 사건을 이첩하라고 시한을 정했지만, 경찰에는 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8일에도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하며 13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합니다.
다만, 응하지 않더라도 제재 조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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