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개정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회사라면 이사회 의결 전까지는 개정 규칙상 정년 규정을 적용해 퇴직처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957년생인 A 씨는 만 60세가 되는 해인 2017년 B 사회복지법인에 정규직으로 취업했습니다.
해당 법인의 동의에 따라 당시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과 상관없이 근무해 왔으나, B 법인은 2020년 9월 취업규칙을 개정해 정년을 만 64세로 정하고 이후 2021년 6월 만 64세가 된 A 씨를 정년퇴직 처리했습니다.
A 씨는 취업규칙 개정 당시 B 법인이 정관에 따라 거쳤어야 할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자신이 퇴직 처리된 이후인 2022년 3월에야 이사회에서 해당 규칙이 의결됐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B 법인의 개정 취업규칙은 이사회 의결이 있었던 때부터 유효하다며 개정 취업규칙이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해당 규칙상 정년조항을 근거로 A 씨를 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가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이사회 결의로 취업규칙 개정안이 효력을 얻은 2022년 3월에는 A 씨가 이미 정년을 지났으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