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현 오후 소환…변호인 "불법 수사 진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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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일인 오늘(14일)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재소환했습니다.

허지만 새롭게 꾸려진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검찰 출석 조사를 앞두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오늘 기자들에게 "검찰 수사는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이고, 불법 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라며 "진술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변호인 접견 방해 등 불법수사를 하고 있으며 오히려 재판을 통해 "반헌법적인 수사기관의 내란행위가 밝혀질 것"이라면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신속히 기소를 하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에게 오늘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 조사에 응하되 진술은 거부할 계획이라고 변호인단은 전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므로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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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의 진술 거부는 통상 수사기관이 적용하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따라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현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거쳐 내란 사태 혐의의 '우두머리'이자 윗선인 윤석열 대통령으로 향하려던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를 계속 추진하는 한편 여타 중요 인물의 진술과 각종 증거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 수사로 나아가기 위한 시도를 계속할 걸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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