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대통령 권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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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선으로 물러나겠다고 공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 후보자 임명을 시도한 데 이어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용주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법관 한 명의 임기가 만료돼 후임 대법관을 임명해야 한다며 국회의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밝힌 직후로 알려졌습니다.

권한이 유지되는 한 인사권 등 대통령 권한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차 탄핵안 표결 직전 대국민담화에서 공언했던 2선 퇴진 약속을 또 어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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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지난 7일 대국민담화) :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국민사과 담화 다음 날인 지난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고 계엄 사태에 반발해 사표를 낸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했습니다.

그제(12일) 대국민 담화 이후에는 법률안과 시행령 42건을 재가했고 국방장관 후보자 직을 고사한 최병혁 주 사우대 대사 대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의사를 타진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요청되는 최소한의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시점에 군 통수권을 행사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국회는 그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특검법안은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막기 위해서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오늘 탄핵안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적어도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최준식·하 륭,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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