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쏠린 눈…'9인 완전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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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다퉈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오늘(12일) 밝혔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가운데 3자리가 비어 있는데, 재판과 추가 임명과 또 재판관들의 성향이 앞으로 탄핵 심판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탄핵안 가결 시 펼쳐질 상황을 이현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탄핵안이 가결되면 곧바로 탄핵 심판에 돌입해야 할 헌법재판소는 현재 재판관 9명 가운데 3자리가 공석인 6인 체제입니다.

추가 재판관 임명 없이 지금의 6인 체제로도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9인 체제에서는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만 인용하면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는 것과 달리, 현재의 6인 체제에서는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려면 단 1명의 재판관의 반대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정형식·김복형·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이 강한 쪽에 속하는데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첫 탄핵 표결 하루 전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에 전격 임명한 박선영 전 의원의 제부이기도 합니다.

또,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헌재가 완전체인 9인 체제로 결론 내지 않으면 향후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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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두 달 가까이 미뤄오던 후임 재판관 선출에 속도를 내고 있기는 합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조한창 변호사를 후보로 올렸습니다.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이 추가 임명되면, 헌법 재판관들의 중도·보수와 진보 성향 비율은 4대 2에서 5대 4가 됩니다.

야당은 현 시국을 고려해 오는 24일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마무리한 뒤 연내 임명동의 투표까지 마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후 권한대행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큰 한덕수 국무총리가 진보 성향 재판관들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지 않거나 미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지만, 당시 임명된 이선애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됐던 인물입니다.

헌재는 탄핵 심판 사건은 접수 뒤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내년 4월 18일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추가로 퇴임하기 때문에 그전에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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