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탄핵소추 사유 동의 못 해…탄핵 절차 충실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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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오늘(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무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탄핵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야당의 국무위원 등에 대해 이어지는 탄핵소추가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다만 탄핵소추 사유들은 추측이나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에서 충실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 등이 탄핵 소추 사유입니다.

오늘 의결서가 법무부에 송달되면 박 장관의 직무는 정지되고, 법무부는 김석우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해 운영됩니다.

법무부 장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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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21대 국회에서 두 차례 발의된 적 있으나 한 번은 폐기, 한 번은 부결됐습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깊은 검찰 출신 인사입니다.

사법연수원 17기로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습니다.

대검 감찰 2 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 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제주지검장, 광주고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냈습니다.

에버랜드 사건 수사를 담당한 특수통이자 감찰 업무에 정통한 인사로 평가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서울고검장을 지낸 뒤 검찰을 떠났습니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이 초임 검사 시절 대구지검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둘 다 형사부 소속으로 옆 부서에서 일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 '외압 폭로'로 대구고검에 좌천성 발령됐을 당시 대구고검장이던 박 장관이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5분 동안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 5일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전날 열린 국회 현안 질문에서는 퇴임 후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합류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선 제 코가 석 자"라며 부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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