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내년 1월 3일)보다 3주 앞당겨 오늘(12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급 대상은 지난해보다 10만 가구 증가한 총 121만 가구입니다.
지급액은 554억 원 증가한 5천789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은 지난해보다 1만 원 오른 48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계좌 지급 신청자는 오늘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현금 지급 신청자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우체국에 제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가구 형태에 따라 총소득이 2천200만∼3천800만 원 미만,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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