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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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늘(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조 대표는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됩니다.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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