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2명 중 1명 "금융사기 경험"…평균 피싱 피해액 95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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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내 금융소비자 2명 중 1명은 금융사기를 당할 뻔하거나 당했으며, 피싱 피해자들의 평균 피해 금액은 약 954만 원이었습니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 지난 10월 15일~11월 1일 서울, 수도권, 6대 광역시 등에 거주하는 만 15~79세 성인 2,5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9.9%가 2년 새 피싱이나 투자 사기 등 금융사기에 노출됐거나 실제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중 실제 금전적 손해를 입었거나 대포통장 개설 등 비금전적 피해를 경험한 비율도 13.3%에 달했습니다.

평균 피해 금액은 피싱 사기 약 954만 원, 투자 사기 약 2,111만 원으로 피싱 사기에 비해 투자사기 피해액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피싱 경로로는 '문자'로 인한 피해가 45.2%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화'(33.5%), '메신저'(27.5%), '이메일'(26.1%)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투자 사기는 '소셜미디어 플랫폼'(27.8%), '온라인 커뮤니티'(27.0%), '메신저'(25.0%)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양상이었습니다.

피싱 사기의 경우 응답자 49.4%가 사기 피해를 바로 인지했음에 비해 투자사기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기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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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피해자 10명 중 4명은 피해 금액을 전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고령층(60·70대) 투자사기 피해자의 경우 62.5%가 투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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