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열사 주식 저가양도' 허영인 SPC 회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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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인 SPC 회장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오늘(12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PS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천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천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 가액은 1천595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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