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실에 당시 국무회의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선포 전에 회의는 5분 동안 이뤄졌고, 발언 요지는 없다는 내용을 나흘 만에 회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행정안전부가 오늘(11일) 공개한 계엄 선포 전과 해제 전, 국무회의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회신입니다.
계엄 선포 전인 "지난 3일 22시 17분부터 22분까지 선포 관련 회의가 있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이 회신이 맞는다면, 당시 회의 시간은 고작 5분이었고, 회의 종료 1분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담화를 발표한 셈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 : 국무위원들이 연락을 받고 한 명, 한 명 들어왔기 때문에 딱 다 모여 가지고 한 거는 마지막 오신 분의 시각에서 보면 정말 짧았을 거고요. 그전부터 와 있던 분들은 거의 한 1시간 정도 같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회의 장소는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국무회의실이 아닌 '대접견실'이었고, 안건은 '비상계엄 선포안'이었으며, 회의 제안 이유는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3일 22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으로 회신에는 기록돼 있습니다.
참석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국방부 장관 등 모두 11명이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느냐인데 대통령실은 "발언 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이 회신에서 주장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튿날인 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직후, 4시 27분부터 29분까지 2분간 '비상계엄 해제안'을 안건으로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총리 등 16명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다고 대통령실은 덧붙였습니다.
이 회의에 윤 대통령은 불참했습니다.
국무회의 회의록을 작성해야 할 행안부가 회의 자료를 지난 6일 요청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맹탕 자료를 보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회신 자료에 안건명만 있고 안건과 발언 요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추가 회신을 요청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무회의에는 행안부 의정담당관이 배석해 속기록을 작성하고 통상 일주일에서 열흘 뒤 이를 공개하게 돼 있는데, 계엄 전후에 이런 절차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 (오늘 오전, 국회 법사위) : 누군가 회의를 주재하고 안건을 내놓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사람들이 도착하는 대로 이야기를... (그럼 국무회의가 아니었네요?) 그 형식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관계자는 "당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일일이 접촉해 회의 내용을 적은 메모 등은 일부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서승현·장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