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압수수색, 법과 이전 정부 관례 입각해 대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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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한 데 대해 법과 이전 정부에서의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과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운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위해 오늘(11일) 오전 11시 45분 대통령실 안내실에 도착했지만 대통령실 측과 압수수색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측은 압수수색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할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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